원산부 관계철
1941년도 원산부 문서철에도 앞의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부회의원 관련 문건과 조례 및 기채 관련 문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부회의원 관련 문건으로는 <부회의원 사임의 건(府會議員辭任ノ件)-함경남도>(3건), <부회의원 주소변경의 건(府會議員住所變更ノ件)>, <원산부회의원 증원 선거의 건(元山府會議員增員選擧ノ件)>등이 편철되어 있는데, 3건의 부회의원 사임 사건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대산진만(大山鎭萬)은 ‘일신상의 도합(都合)’때문에 금평경준(金平更俊)과 김진국(金鎭國)은 ‘경제사범으로 고소’ 된 까닭에 최본광복(崔本光復)은 ‘배임 혐의에 따라 검사국에서 취조’ 중이기 때문에 부의원직을 사임했다는 것인데 보고예 양식에 의거한 문건인 까닭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1930년대보다 부회의원 사임 관련 사건이 크게 늘어난 점이 특별히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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