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특별부과금 변경 관계철
1941년도 학교비(學校費)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認可) 관련 문서철이다. 각 도지사가 위임받아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內務局)에 보고한 문서철이다. 이 문서에는 강원도 홍천군, 울진군, 양구군, 통천군, 회양군, 정선군, 화천군, 영월군, 횡성군, 원주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변경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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