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기채 관계철
조선총독부 보고예 72호에 따라, 1941년도 각 군의 학교비(學校費) 기채 차입(借入) 및 상환(償還) 상황을 도별(道別)로 수합하여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차입표(借入表)>는 기채 목적과 기채 년도, 차입 연월일, 차입액, 이율, 차입선(借入先) 등을 기입하게 되어있는 양식이고, 상환표<(償還表)>는 기채 인가 연월일, 기채 목적, 상환 소속 연도, 상환 기간, 요상환액, 당기상환제액(當期償還濟額) 등의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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