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 중 개정의 건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 중 개정의 건(邑面及邑面長ニ關スル規程中改正ノ件)(함경남북도)>(1941년 3월 24일)은 조선총독부 부령인데 흥남읍, 홍원읍, 차호읍, 성진읍 신설과 관련한 문건들이다. <면의 읍제 시행방법의 건-함경남도 홍원군 홍원면, 이원군 남면>,<소화 15년도 홍원면 세입출 예산>, <소화 14년도 홍원면 세입출 예산>, <소화 15년도 홍원면 호별세 등급별 부과액표>, <남면 읍제 실시에 관한 조서 목차>, <소화 15년도 남면 세입출예산서>, <소화 14년도 남면 세입출 예산서>, <흥남읍의 구역 확장에 관한 건>, <성진읍 구역 변경에 관한 건-함경북도(도면 회의록 첨부)>, <학상면 학중면 편입지역 지번별 면적조서>, <성진읍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도면 첨부> 등은 모두 이 부령과 관련한 읍면 및 읍면장 규정 개정에 관한 문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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