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특별경제관계
제2부 특별경제 관계 문서철은 모두 25권으로 대상 시기는 1931년부터 1943년까지 걸쳐 있다. 제2부 특별경제 관계 문서들은 문서 구성 방식, 문서 생산의 행정적 배경 등이 앞의 제1부 특별경제 관계 문서와 동일하다. 이는 제2부 특별경제가 조선인을 위한 재정이라는 사실만 다를 뿐 부의 교육 재정이며 행정상 보고 사항이나 인가 사항 등이 제1부 특별경제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류에 속한 문서들도 부(도지사 경유)의 조선총독부로의 보고 문서와 총독의 인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승인 관련 문서들로 나눌 수 있다. 보고 문서는 조선총독부 보고예에 따라 도지사가 조선총독부로 보고한 문서들인데 실제 내용을 작성한 곳은 각 부이며 다만 도지사가 부로부터의 보고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로 다시 보고한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조선총독부로의 보고 주체는 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었다. 보고 사항은 위의 제1부 특별경제에 설명한 사항과 동일한데 제2부 특별경제의 예결산, 기채 상황, 제2교육부회 의원의 이동 등이다. 승인 관련 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채 관련 문서이다. 기채 관련 문서의 대략을 보자. 부채(府債)의 기채는 총독의 인가 사항이었으므로 도지사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과 아울러 그에 대한 총독의 지령문서와 그에 근거한 내무국장 → 도지사의 통첩도 함께 편철되어 있다. 또 앞의 도지사 → 총독 보고 문서에는 부윤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다. 부윤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가 도지사를 경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채의 목적, 내용, 액수 등 구체적 정보는 앞의 부윤 명의의 보고 문서 및 그의 첨부 문서에 담겨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제2부 특별경제를 위한 기채이므로 대부분 조선인 학교의 신설 또는 증 · 개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채이다. 승인 관련 문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례의 설정 또는 개폐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조례의 설정 · 개폐에 관한 문서의 경우 승인 관련 문서가 아니라 보고 문서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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