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채 계속비 의무부담 부역 부과에 관한 건
이 문서의 대부분은 1943년 식량대책 및 소하천 개수비 관련 기채 신청인데(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이는 1942년 삼남지방의 한해(旱害)를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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