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회 상황보고철
이 문서철에는 37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보고예 제17호 도회 상황보고 (報告例第十七號道會狀況報告)(황해도)>(1942년 3월 13일)의 첨부문서들이다. 이 문서철의 형식과 내용도 대체로 다른 도의 문서철과 거의 같다. 황해도회는 2월 26일 오전에 개회되어 3월 1일 오후 산회되었다가 다음 날 자연 폐회되었다. 황해도 도회도 다른 도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의안을 수정이나 이의 없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며, ‘주목해야 할 언론의 요지’도 “특기할 만한 것”이 없었고 ‘관청의 자문 및 그것에 대한 답신요령’도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 황해도 도회의 의결사건은 18건, 도제 제26조 규정에 의해 전 결 처분한 사건 보고 4건, 도제 제29조 규정에 기초한 도회의 권한 위임에 의한 전결처분사건 보고 9건 등이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