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규칙 개정 보고철
이 문서철에는 22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사정류, 지방목, 읍면류에 속하는1942년 을종문서들이다. 대부분의 문건은 1940년 10월 1일 읍제 실시(내무국장 통첩)에 따른 각 신설 읍의 규칙 신설 및 개정에 대한 보고들인데 읍 신설의 경우는 명칭 변경문제 때문에 거의 모든 규칙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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