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자금 차입 신입서
1942년도 수해(水害) 복구 사업을 위한 각 읍·면, 수리조합(水利組合) 등의 자금 차입(借入) 신청서를 묶어 둔 문서철이다. 차입 자금은 대장성(大藏省) 예금부자금(預金部資金)으로, 신청자는 각 읍 · 면장 등 단체의 대표이며 수신자는 대장대신(大藏大臣)이다. 자금의 용도는 모두 1942년도 수해 복구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차입신청서에는 차입신청설명서(借入申込說明書)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사업의 구체적 내역, 읍 · 면 등의 예산 상황 등이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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