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 자금 차입 신입서에 대한 첨부물(읍면수리 조합 조합분)
1942년 년 한해(旱害) 피해복구를 위해, 전라남도 각 읍·면의 토지개량(土地改良)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대장성(大藏省) 예금부(預金部) 자금 차입신청서의 첨부물의 일부이다. 전라남도 각 읍 · 면의 읍회(邑會)나 면협의회(面協議會)에서 읍장이나 면장에게 토지개량사업비 충당을 위해 대장성 예금부 자금을 차입할 것을 자문하고 있다. 1건의 서류에는 각 읍 · 면에서 필요한 기채금액, 목적, 이율, 차입선(借入先), 차입방법, 거치기간(据置期間), 상환기간 및 방법, 상환재원 등의 기채요항과 이러한 사항을 결정한 읍회 ․ 면협의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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