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성 예금부 자금 및 간보자금 차수 신청
1941~1943년 사이, 조선총독부가 알선한 대장성(大藏省) 예금부(預金部) 자금 및 그 관리에 속하는 조선간이생명보험적립금(朝鮮簡易生命保險積立金) 자금에 대한 각 도 및 읍 · 면의 사업비 기채(起債) 인가 관련 서류를 모아놓은 자료이다. 각 도 및 읍 · 면에서는 1942년 한해(旱害) 피해복구를 위한 토지개량사업(土地改良事業), 제2차 자작농지(自作農地) 설정 및 유지사업, 제2차 초등교육확충계획(初等敎育擴充計劃)을 위한 학교비(學校費) 충당, 조선치수사업비(중소하천 개수) 등 1940년대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저리자금인 대장성 예금부와 조선간이생명보험 자금의 교부를 신청하고 있다. 조선치수사업(朝鮮治水事業)의 중소하천 개수를 위해서는 대장성 예금부의 조선치수사업자금, 한해(旱害)대책 토지개량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장성 예금부의 ‘조선재해 관계 자금(朝鮮災害關係資金)’의 교부를 신청하고, 제2차 초등교육 확충계획을 위한 학교비와 자작농지 설정 및 유지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조선간이생명보험 적립금 자금의 융통을 신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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