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 자금 차입 신청서
이 문서철에는 1943년도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각 면 및 전라남도의 수리조합(고흥, 장평, 금강, 문평, 삼서)의 예금부자금 차입신청서가 들어 있다. 각 신청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 각 도지사가 수리조합이나 읍 · 면장에게 신청한 한해대책 토지개량사업비에 대해 도비(道費)로 보조한다는 통첩을 보내면, 2) 각 읍 · 면이나 수리조합은 이에 근거하여 대장성(大藏省)에 예금부자금 차입신청서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업개요 및 재원 내역 등을 자세히 명기하고, 면협의회(面協議會)나 수리조합평의원회(水利組合平議員會) 회의록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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