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특별세 규칙 개정철(경상남도)
1943년 경상남도 지역 읍면특별세규칙 신설 및 개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의령군 의령면 등 44개 면의 읍면특별세규칙 개정 내용이 담겨 있다. 비교적 인구가 많고 시가지가 발달한 읍 지역은 잡종세와 아울러 특별영업세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고, 읍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및 경제규모가 작은 면 지역은 주로 잡종세를 신설하고 있다. 사정국장의 통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읍면특별세규칙을 개정하여 발포한 경상남도 지역 44개 읍 · 면의 읍면특별세규칙 개정 내용을 경상남도 지사가 사정국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문서이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