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서
1940년도 학교비(學校費)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인가(認可) 관련 문서철이다. 각 도지사가 위임받아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철이다. 이 문서에는 황해도 벽성군, 재령군, 연백군, 송화군, 봉산군 및 함경남도 삼수군, 장진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변경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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