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류지 정리에 관한 서류
이 문서철에는 모두 34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모든 문건의 건명에는 대부분 ‘거류지 정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문서철에 편철된 문건들은 대부분 각국 거류지의 정리와 관련하여 각국 영사와 외무성(척무성), 총독부 사이에 오간 문서(조회, 섭외, 협의, 보고, 지시)들이다. 이 문서철에는 <표지>만 있지 일반적으로 모든 문서철에 첨부되어 있는 <색인>이 없는데 이는 이 문서철이 생산 당시의 문서관리 규정에 의해 편철된 문서철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행정상의 필요(특히 외국인 거류지 문제를 둘러싼 외교 분쟁의 가능성) 때문에 다시 편철된 문건(주로 사본문서)들이기 때문에 그 리 된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뒤의 1913년 분 문서철에는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색인>이 따로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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