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명치43년 10월 이강)(징수계)
1910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세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탁지부(度支部) 사세국(司稅局) 세무과(稅務課)와 각 도장관(道長官)·세관장(稅關長) 및 일본 도근현지사(島根縣知事)·체신국장관(遞信局長官)이 주고받은 41건의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우선 원활한 조세의 징수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각 도(道)·세관(稅關) 등에 시달하였는데, 조세의 징수절차·징수방법·고지서양식 등 징수사무와 관련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 기록물철은 강제병합 직후 조선총독부의 세정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 특히, 조선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세금징수의 운용을 조선총독부가 직접 각 도지사·세관장에게 지시하고 있음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조선총독부특별회계의 세입과목표>에 의한 세입과목의 설정은 강제병합 직후의 시기인만큼 예산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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