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예규
1913년에서 1915년 탁지부장관(度支部長官)과 각세관장(稅關長) 사이 관세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각종 예규가 편철되어 있다. 모두 61건에 대한 건명목록이 날짜순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에 따라 크게 수이출품(輸移出品)의 취급·세율(稅率)·관세법규 위반사항, 수출입통계 및 양식과 관련한 사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수이출품의 취급·세율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다. 수이입 과수(果樹)·앵수(櫻樹)의 검사소독, 몰수품(沒收品)·매상품(買上品)의 매각·포경선(捕鯨船) 화물의 취급·수이출입(輸移出入) 화물의 포장·육군병원용 혈청(血淸)·육군 병기(兵器)·선어(鮮魚) 및 생물(生物)·축견(畜犬) 및 승마(乘馬)·어구(漁具) 등 수이출입화물의 관세부과(關稅賦課)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특히 선박·대두(大豆)·쌀·초자계량기(硝子計量器)·직기(織機) 및 염색기계·해초(海草)·해저매물습득품(海底埋物拾得品)·조선권업협회(朝鮮勸業協會) 수이입품 등 각종 수이출입품의 세율과 관련한 기록물들이 많다. 주목되는 점으로는 이전과 달리 수이입품(輸移入品)에 무세취급(無稅取扱)한 경우는 이를 사전·사후에 보고하도록 시달하였음과 세관은 보세창고화물에 대해 천재사변(天災事變) 등 불가항력에 의해 생긴 손해는 그 책임이 없고,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만 감정가격(鑑定價格)의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회답한 것 등이다. 관세 관련 양식과 관련한 내용 가운데 1914년부터는 <수입인지수납부(收入印紙收納簿)를 갖추어 정리하도록 양식과 함께 통지하였음과 각 세관의 무역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눈에 띈다. 즉, 수이출화물에 대해서는 1)생산상황 2)수이출증감 이유 3)발송지의 수요상황 4)운송방법·운임비용 5)개항(開港)·발송지 시가(時價)이고, 수이입화물에 대해서는 1)수이입증감 이유 2)소비지방 및 소비상황 3)거래상황·운송방법·운임비용 4)개항에서의 시가(時價)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관세사무에 대한 담당기구의 조정(調整) 사항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수이입소포우편물(輸移入小包郵便物) 및 가격표기상물(價格表記箱物)의 개장(開裝)·복장(復裝)사무를 종래 우편국(郵便局)에서 해 왔는데, 1923년부터는 이를 세관(稅關)에서 실시하도록 조정하였고, 관세(關稅)·톤세( 稅)·세관잡수입·선세(船稅) 등 세입징수사무의 위임분장자(委任分掌者)로서 체신관서(遞信官署)도 포함되도록 하였음이 눈에 띈다. 또한 각종 회의와 관련한 기록물도 보이는데 특히, 세관장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실시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1914년 3월 개최된 세관세무타합회(稅關稅務打合會)에서는 여객휴대품 관세영수증용지 개정·소포우편물 보세고입취급·수이입 선어 및 생물의 취급·축견 및 승마의 취급·해저매물습득품의 취급 등 7가지가 논의되었고, 1914년 5월 세관장회의에서 결의된 사항 1)수이입화물의 괘비할당(掛費割當) 2)소포우편물(小包郵便物) 검사 3)수이입 선어(鮮魚) 및 생물(生物) 취급 4)외국무역선 불개항(不開港) 출입허가 등 4가지를 실시토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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