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에 관한 건
기록물철 번호는 ‘대정(大正) 10년 갑종(甲種) 2,662호’이다. 이 기록물철은 1914년도와 1921년도에 소송비용(訴訟費用)·추징금(追徵金)·보상금(補償金)·배상금(賠償金) 등의 미납금이 ‘대부금(貸付金)’의 명목으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편입된 상황을 알려준다. 조선총독부는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相續人)에게 대부금을 징수하려할 만큼 대부금의 징수에 집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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