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국세에 관한 건(주조기타서류)
1922년 주세(酒稅)·사탕소비세 등 각종 간접소비세에 대한 결재 및 처리결과 서류이다. 총 48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록물철 번호는 ‘갑종(甲種) 2,645호’이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주세검사(酒稅檢査) 및 감독 과정에서 주조기술자(酒造技術者)들의 부정행위이다. 평안북도의 세무관리들이 용암포흥업주식회사(龍岩浦興業株式會社) 등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세금포탈을 묵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총독부는 <세금종사직원의 기강엄수(稅金從事職員ノ紀綱嚴守)>를 각 도(道)에 촉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세금수취 정책을 살피는데 유용하다. 특히 당시의 술·설탕·연초 등에 부과된 간접국세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한국에 진출한 일본 제당회사의 공장규모·면적·건물·생산량 등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당시 조선의 제당분야에 대한 일제 자본진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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