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예규
1925년 총독부 재무국 세무과가 사설 보세창고영업(保稅倉庫營業), 관세법령위반사건(關稅法令違反事件) 처분, 각종 물품의 수출입사무(輸出入事務) 등 관세사무 세부사항에 대한 예규(例規)를 각 세관(稅關)·해당 지역에 시달한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기록물철번호는 ‘대정(大正) 14년 갑종(甲種) 146호’이고,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관세절(關稅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