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관계서류
1929년에서 1930년의 지세개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기록물철 번호는 ‘소화(昭和) 4·5년 갑종(甲種) 1,350호’로 되어 있고,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지세절(地稅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표지 뒷장에는 17건의 건명목록(번호·문서번호·건명·완결일자)이 기록되어 있다. 개별 내용에 대한 실례를 들면, 우선 경기도지사는 <지가개정사무 종료의 건(地價改正事務終了ノ件)>을 발하여 구시가지세령(舊市街地稅令) 시행지인 경성부(京城府), 인천부(仁川府), 수원군 수원면(水原面), 개성군(開城郡) 송도면(松都), 시흥군(始興郡) 영등포면(永登浦面)의 지가개정사무를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충남지사는 <지가조사부의 종람상황에 관한 건(地價調査簿ノ縱覽狀況ニ關スル件)>(1930.3.14)을 발하여 공주면(公州面)·대전면(大田面)·강경면(江景面)·조치원면(鳥致院面)·천안면(天安面)의 지세개정(地稅改正) 상황과 지가조사부(地價調査簿)의 열람 상황(공주 10, 연기 9, 대전 18, 논산 14, 천안 8)을 조선총독부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