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유재산 관리환에 관한 건
1928년에서 1930년 일본 육군(陸軍)이 관리했던 관유재산(官有財産)의 관리환(管理換)과 관련한 내용이다. 기록물명은 ‘관유재산 관리환에 관한 건(官有財産産管理換ニ關スル件)’이라고 쓰여 있으나 표지 오른쪽에는 ‘관유재산관리환관계서류(官有財産管理換關係書類)’라고 적혀있기도 하다. 표지 뒷면에는 기록물철 번호와 생산부서(세무과)·8건의 건명목록이 수록되어 있으나 7건 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물철 번호는 ‘소화(昭和) 3·4·5년 갑종(甲種) 1351호’이다. 이 기록물철에는 내무국 토목과·재무국 세무과의 문서가 혼철되어 있는데, 이는 내무국 토목과의 소관업무였던 ‘관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1929년 11월 8일 [조선총독부훈령(朝鮮總督府訓令) 제53호]에 의해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이 개정되면서 재무국 세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28년에서 1929년도분은 내무국 토목과에서 1930년도분은 재무국 세무과가 접수한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정무총감(政務摠監)이 발한 <각성 관리관유재산의 관리환에 관한 건(各省管理官有財産ノ管理換ニ關スル)>(1923.10.13)과 관련이 깊다. 1923년 이후 조선총독부 각 국(局)은 일본의 각 성(省)에서 관리했었던 토지·건물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관리환(管理換)’의 방법을 통한 행정적 마무리를 필요로 하였다.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기록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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