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유재산 양여의 건
1928년에서 1930년 관유재산(官有財産)의 양여(讓與)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표지 뒷면에는 기록물철 번호와 생산부서(세무과)·16건의 건명목록이 수록되어 있고, 기록물철번호는 ‘소화(昭和) 3·4·5년 갑종(甲種) 1352호’이다. 이 기록물철에는 내무국 토목과·재무국 세무과의 문서가 혼철되어 있는데, 이는 내무국 토목과의 소관업무였던 ‘관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1929년 11월 8일 [조선총독부훈령(朝鮮總督府訓令) 제53호]에 의해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이 개정되면서 재무국 세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28년에서 1929년도분은 내무국 토목과, 1930년도분은 재무국 세무과가 접수한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28년에서 1930년 황해도·평안도·함경도·강원도 등 북한지역의 관유재산 양여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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