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성부내 관유재산 교환(재무국 세무과 관유재산계)
-
1928년에서 1930년 경성부내(京城府內) 관유지(官有地)와 개인 혹은 경성부(京城府)·경성학교조합(京城學校組合) 소유의 토지와 교환(交換)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각 건마다 조선총독부 재무국장(財務局長)이 각 기관장 혹은 도지사(道知事)에게 보낸 <관유재산 교환의 건(官有財産交換ノ件)> 뒤에 관련 공문서와 함께 관유재산토지교환신청(官有財産土地交換申請)·토지교환승낙서(土地交換承諾書)·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토지교환평가조서(土地交換評價調書)·토지매매실례조서(土地賣買實例調書)·비준지조서(比準地調書)·토지대장등본(土地臺帳謄本)·관련지역 도면(圖面)·요항서(要項書) 등 다양한 문건들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