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군용지관리환관계서류
1928년에서 1931년 사이 조선군경리부(朝鮮軍經理部)와 조선총독부 재무국·내무국간 주고받은 문서가 편철되어 있는데, 기록물철번호는‘소화(昭和) 6년 갑종(甲種) 1,859호’이다. 매 건은 <용산 군용지 관리환에 관한 건(龍山軍用地管理換ニ關スル件)>(1931. 9. 4)과 각종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931년 9월 조선총독부 재무국(세무과)과 조선군경리부 사이 인계인수한 용산 육군 군용지의 구체적 내역도 알 수 있는데, 연병장(練兵場)·소총사격장(小銃射擊場)·육군묘지(陸軍墓地)·공병작업장(工兵作業場) 등 총 1,747,587.9평이 인계인수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용강면(龍江面) 여율리(汝栗里), 한지면(漢芝面) 둔지리(芚芝里)·이태원리(梨泰院里)·한강리(漢江里)·보광리(普光里)·동빙고리(東氷庫里)·서빙고리(西氷庫里) 등지로 현재의 서울특별시 여의도·이태원·한남동 등지에 해당된다. 또한 기록물철에 포함된 각종 첨부문서들을 통해 1920년에서 30년대 조선총독부 재무국에서 조선군경리부로 인계 인수된 군용지의 용도별·지역별 상황을 알 수 있다. 조선군경리부가 인수받은 1,747,587.9평 가운데 776,621.9평(44.4%)에 달하는 토지는 본래 개인 사유지로서 일제에 의해 강제 수용된 토지이다. 또한 국유지 970,966평(55.5%) 역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강제수용 되었거나 혹은 헐값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에 매수된 토지이다. 이와 같이 일제는 대륙침략의 배후기지로서 중요시된 조선 특히, 용산 지역의 주둔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육군용지정리협정과정(陸軍用地整理協定過程)]과 첨부자료를 통해 민유지(民有地)가 국유화 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되고, 이를 다시 관유재산으로 변경하여 조선군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인도가격(引渡價格)과 시가비교표(時價比較表) 등을 통해 볼 때,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인도한 토지의 경우 시중가격 보다 50%이상 싼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강제적 토지침탈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한국의 경제구조를 식민지 경제침략의 기반으로 재편성하면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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