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당시 국유지소작인조합 업무보고서(소화6년9월)
이 기록물철은 1931년 3월 해산 당시 전국 국유지 소작인조합의 업무보고서가 편철되어 었으며, 표지 뒷장에는 기록물철번호·생산부서·14건의 건명목록(건번·건명·완결일자)이 첨부되어 있다. 기록물철 번호는 ‘소화(昭和) 6년 갑종(甲種) 1,864호’이고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역둔토절(驛屯土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이 기록물철에는 도별로 소작인조합의 자산과 부채 상황이 수록되어 있고, 각 소작인 조합의 해산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총회기록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각 도지사는 재무국장에 <국유지소작인조합의 정리에 관한 건(國有地小作人組合ノ整理ニ關スル件)>을 발송하여 소작인 조합의 해산과 역둔토협회에의 재산기부를 보고하였다. 첨부자료로서 군별(郡別)로 작성한 <국유지소작인조합업무상황표(國有地小作人組合業務狀況表)>와 <손익계산조(損益計算調)>·<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소작인조합별(小作人組合別)로 작성한 <소화6년도 해산당시 손익업무상황표>와 총회기록(總會記錄)이 첨부되어 있는 조합도 있다. 첨부자료인 <국유지소작인조합업무상황표(國有地小作人組合業務狀況表)>에는 조합명(군별)과 함께 자산(資産) 및 부채(負債)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국유지 소작인조합의 총회기록을 통해 소작인조합의 해산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소작인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해산(解散)과 조합재산(組合財産)을 사단법인 역둔토협회(驛屯土協會)에 기부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이 소작인조합의 총회에 조합장(組合長)을 비롯하여 이사(理事)·간사(幹事)·평의원(評議員)·조합원(組合員)과 함께 군수(郡守)가 참여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회의의 개최장소 또한 군청(郡廳)이었음은 소작인조합의 관제적(官制的)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총회의 순서는 1) 조합장의 개회사 →2) 이사의 업무보고 → 3) 조합재산을 재단법인 역둔토협회에 기부결의 → 4)재단법인 역둔토협회 설립에 관한 수속위임 → 5) 조합해산의 결의 → 6) 폐회사 순이었다. 그런데 각 소작인조합은 총회를 개최한 후 군수에 이를 보고하였다. 즉 소작인조합장이 <조합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의 건(組合解散及殘餘財産處分ノ件)>과 <조합원총회기록>·<결의록(決議錄)>· <재산목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조합의 해산과 조합재산의 재단법인 역둔토협회에의 기부 등 총회의결사항을 보고하였던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1931년 3월 국유지소작인협회가 해산될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기록물로, 각 소작인협회는 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하고, 협회재산은 사단법인 역둔토협회(驛屯土協會)에 기부하기로 한 상황을 자세히 알려준다. 소작인조합은 국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이 조직한 기구로 관제적 성격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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