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방비대 관계서류
이 기록물철은 1923년에서 1931년 사이 총독부 재무국 세무과에서 생산·접수된 문서로서 ‘소화(昭和) 9년 갑종(甲種) 1,865호’이고,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관유재산절(官有財産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로 분류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영흥방비대(永興防備隊)의 토지·건물 및 시설물을 영흥학교(永興學校)가 이용하거나 개·보수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좌세보진수부참모(佐世保鎭守府參謀)·좌세보해군 건축부장(佐世保海軍建築部長), 조선총독부 재무국장(財務局長)·토목부장(土木部長),영흥학교장(永興學校長) 사이에서 오고간 왕복문서이다. <영흥군방비대적공작물수선통첩(永興郡防備隊跡工作物修繕通牒)>·<원영흥만해군방비대용지허가(元永興彎海軍防備隊用地許可)>·<원영흥만해군공작물파손(元永興彎海軍工作物破損)>·<영흥만해군용지경대(永興彎海軍用地輕貸)> 등 총 18건이 문건이 수록되어 있다. 영흥학교(永興學校)는 함남 문천군 효령면 영흥만 일대 송전반도(松田半島)에 위치하였는데, 본래 이 지역은 원산 해군요새사령부(海軍要塞司令部) 군용지로 지정되었다. 이 학교는 일반학교라기보다 ‘불량아 수용소’인 ‘조선총독부감화원(朝鮮總督府感化院)’의 명칭을 개칭하여 1924년 10월 1일‘조선총독부영흥학교’로 개교한 조선총독부 직속기구였다. 영흥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기타 시설사용은 본래 관리주체인 일본 해군(海軍)과의 협의 및 승인을 통해서 가능하였다. 이는 그만큼 일본 해군의 영향력이 강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례로 1920년대 한국에 소재한 일제의 해군용지는 부산아미산(釜山峨嵋山)·부산 절영도(釜山絶影島)·진해(鎭海)·거제도(巨濟島)·가덕도(加德島)·팔구포(八口浦)·고포(菰浦)·영흥(永興)·원산(元山)·인천 월미도(仁川月尾島) 등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하여 일제 특히, 일본 해군이 어떻게 조선인 토지를 장악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일제는 전국 주요 해안지대를 해군용지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영흥학교와 해군요새사령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1930년대 이후 ‘대륙병참기지화정책’의 노골화에 따라 군용지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이 군용지를 조선인에게 대부하여 재정을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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