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둔토에 관한 건
이 기록물철은 1931년 6월에서 1932년 11월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가 역둔토(驛屯土)의 매불(賣拂)·주장환(主掌換)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표지 뒷장에는 기록물철번호·생산부서·49건의 건명목록(건번·문서번호·건명·완결일자)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물철번호는 ‘소화(昭和) 5·6년 갑종(甲種) 1,868호’이고,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역둔토절(驛屯土節)의 유목절(類目節)체제를 따르고 있다. 역둔토(驛屯土)는 원래 역토(驛土)와 둔토(屯土)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1908년부터 역토·둔토와 함께 궁내부(宮內府)·경춘궁(慶春宮) 소속의 부동산 및 국유전답(國有田畓)을 통틀어 일컫는 의미로 변화되었다. 즉, <궁내부(宮內府) 소관 및 경춘궁(慶春宮) 소속 재산의 이속(移屬)과 제실(帝室) 채무의 정리에 관한 건>(1908. 6월)과 <역둔토(驛屯土) 이외 국유전답(國有田畓)의 관리에 관한 규정>(1908. 10월)이 제정되어 역둔토 뿐만 아니라 궁내부·경춘궁 소속 부동산은 물론 모든 국유지가 <역둔토관리규정(驛屯土管理規程)>(1908. 8월)에 의해 관리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1912년 3월 이후부터는 역둔토(驛屯土)에 관한 사항을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가 관장하게 되어 해방 때까지 세무과의 고유업무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역둔토 주장환에 관한 건(驛屯土主掌換ニ關スル件)>·<역둔토 매불에 관한 건(驛屯土賣拂ニ關スル件)>·<역둔토 불하에 관한 건(驛屯土拂下ニ關スル件)>·<준역둔토분할 및 지목변경에 관한 건(準驛屯土分割及地目變更ニ關スル件)>·<지적원도에 관한 건(地籍原圖ニ關スル件)>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역둔토의 주장환(主掌換) 둘째, 역둔토의 매불(賣拂)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1931년 6월에서 1932년 11월 역둔토 관리주체의 변경과 매각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당초 역둔토의 관리주체는 1912년 3월 이후 조선총독부 재무국(세무과)이었다. 하지만, 무용화(無用化)된 역둔토의 경우 관리주체를 토지개량부(土地改良部) 등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또한 「관유재산관리규칙(官有財産管理規則)」에 따라 역둔토가 매불되었음을 알려준다. 이 기록물철을 통하여 1930년대 초반 일제의 조선 토지정책 특히, 역둔토(驛屯土)의 구체적 집행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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