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성부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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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청사 신축(廳舍新築)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와 경성부(京城府)가 주고받은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그러나 첨부된 문서를 통해 1923년에서 1932년 사이의 청사신축 전과정을 알 수 있다.
기록물철 번호는 ‘소화(昭和) 7년 갑종(甲種) 1,786호’이고,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국유재산절(國有財産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로 분류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원래는 경성부 청사 신축으로 인한 조선총독부와 경성부간 관유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생산되었으나, 첨부자료를 통하여 청사신축과정까지 알 수 있다. 즉, 1926년 완공된 경성부 청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채 남아있던 문제가 1932년에 와서야 교환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경성부 청사의 신축에 대해서는 1923년도 예산에 신영비(新營費) 120만원을 요구하였을 정도로 조선총독부도 적극적이었으나, 당시 일본정부의 ‘재정의 긴축방침’에 따라 편성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그 대응책으로서 1922년 11월 2일 우선 경성부가 신청사의 신축경비를 부담하고, 신청사와 현재 청사·경찰서의 부지·건물을 교환하는 방법을 구상하였다.
실제적인 경성부 청사의 신축은 1925년 3월에서 1926년 10월 사이 이루어졌다. 1년 7개월 여동안 진행된 청사의 신축에 대한 당초 총 공사비는1,338,758원을 예정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86,298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후 용지매수·보상비, 부속건물 신축·이축비 등 421,351원이 추가되어 총 경비는 1,247,649원이었다.
이 기록물철은 경성부의 청사 및 경찰서의 신축공사 과정을 알려주는 기록물이다. 특히, 첨부된 관련 자료들을 통해 1920년에서 1930년대 당시 서울 중심가 상황 등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