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예규
1932년도 관세실무와 관련한 각종 예규들이 편철되어 있는 기록물이다. 표지 뒷장에는 기록물철번호와 25건의 건명목록(건번·문서번호·건명·완결일자)이 첨부되어 있는데, 기록물철번호는 ‘소화(昭和) 7년 갑종(甲種) 2,365호’이다. 주요 내용은 밀수입(密輸入)한 미곡(米穀)의 운반기장(運搬寄藏)에 대한 처분(處分), 보세창고법(保稅倉庫法)·보세공장법(保稅工場法), 운송화물의 과세가격(課稅價格) 통일, 목재의 출항세(出港稅), 비료 및 구충용(驅蟲用) 연초(煙草), 건반(乾飯)의 미곡법(米穀法) 적용문제, 내국화물의 외국경유 운송, 일시납부 둔세(屯稅)의 유효기간, 선박의 자격변경(資格變更), 비행기에 대한 보증면제, 금지금(金地金)의 밀수출 단속, 정기항로선(定期航路船)의 자격변경, 중유(重油) 단속, 광유(鑛油)의 수입세 면제, 골패세(骨牌稅)등 관세실무와 관련한 각종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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