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유재산에 관한 건
이 기록물철은 1926년에서 1933년간 조선총독부 내무국(재무국) 토목과(세무과)가 관유재산(官有財産)의 회계실지검사(會計實地檢査)·용도폐지(用途廢止) 등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문서들로 편철되어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철 번호가 ‘대정(大正) 15년 ~ 소화(昭和) 3·4·5년 갑종(甲種) 1,871호’라고 적혀 있고, 표지 뒷장에는 8건에 대한 건명목록(건번호·건명·완결일자)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관유재산절(官有財産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로 분류되어 있다. 매 건은 내무국(재무국)과 각 도지사간 주고받은 문서와 <관유재산무상양여조서(官有財産無償讓與調書)>·<토지건물대부사용허가조(土地建物貸付使用許可調)>·<관유재산교환조서(官有財産交換調書)>·평면도(平面圖)·약도(略圖) 및 <공사비수지예산서(工事費收支豫算書)>·<세입출예산서(歲入出豫算書)>·관련 도면 등 다양한 서류들이 첨부되어있다. 이 기록물철은 내용에 따라 크게 회계실지검사(會計實地檢査) 관련 문서 및 양여물건의 용도폐지(用途廢止) 관련 문서, 기타 관유재산 관리 관련 문서로 나눌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하여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세무정책(稅務政策)의 일단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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