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유재산 양여
1932년에서 1933년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가 관유재산(官有財産)의 양여(讓與)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안문·시행문·첨부서류 등이 편철되어 있다. 기록물철번호는 ‘소화(昭和) 7년도 갑종(甲種) 2,363호’이고, 12건의 건명목록(문서번호·건명·완결일자)이 첨부되어 있다. 위 기록물철들은 1928년에서 1933년 황해도·평안도·함경도·강원도 등 주로 북한지역의 관유재산 양여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관유재산의 양여 이유는 대부분 학교(學校) 또는 면사무소(面事務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는데, 공공성(公共性)이 강한 경우에 한정되어 양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장부지(市場敷地)로 사용하기 위한 양여요청의 거절례에서도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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