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조선총독부 재무국(財務局) 세무과(稅務課)가 1932년 4월에서 1933년 2월 관유재산(官有財産)의 대부(貸付) 및 사용(使用) 허가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것이다. 표지 다음장에는 기록물철 번호와 건명목록이 적혀 있는데, 기록물철 번호는 ‘소화(昭和) 7년도 갑종(甲種) 2,364호’이고, 재무류(財務類) 관유재산목(官有財産目) 대부 및 사용허가절(貸付及使用許可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관유재산(官有財産)이란 국유(國有)의 부동산(不動産)·선박(船舶) 및 그 부속물(附屬物)을 말하는데, 매도(賣渡)·대부(貸付)·양여(讓與) 또는 교환(交換)할 수 있었다. 이 기록물철은 그중에서도 관유재산의 대부(貸付)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이다. 원칙적으로 관유재산은 공용(公用)을 위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公共)의 이익이 되어야 할 사업 이외에는 무료로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었다. 관유재산의 대부료(貸付料) 또는 사용료(使用料)는 매년 전납(前納)하도록 하였고, 대부기간(貸付期間)은 토지는 20년, 그 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모두 23건이 날짜순으로 편철되어 있는데, 매 건은 조선총독부와 각 도지사간 주고받은 문서와 <관유재산양여원(官有財産讓與願)>·<요항서(要項書)>·관련도면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2년 4월에서 1933년 2월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지역의 관유재산(官有財産)이 어떻게 대부(貸付)되었는가를 알려준다. 당시 관유재산(官有財産)이 어떻게 전환되어 이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록물로써 관유재산이 민간인에게 임대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23건의 문건 가운데 7건(31%)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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