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유재산 교환에 관한 건
이 기록물철은 1931년 2월에서 1933년 조선총독부 재무국(財務局) 세무과(稅務課)가 관유재산의 교환(交換)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안문, 시행문, 첨부서류들이 편철되어 있다. 기록물철 번호는 ‘소화(昭和) 6, 7, 8년 갑종(甲種) 2,801호’이고, 재무류(財務類) 관유재산목(官有財産目) 교환절(交換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에 의해 분류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기록물철 번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는 1931년에서 1933년 생산·접수된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어야 하나, 맨 뒷부분에 1929년 생산된 문건이 한 건 편철되어 있음이 특이하다. 관유재산이란 국유(國有)의 부동산(不動産)·선박(船舶) 및 그 부속물(附屬物)을 말하는데, 매도(賣渡)·대부(貸付)·양여(讓與) 또는 교환(交換)할 수 있었다. 이 기록물철은 그중에서도 관유재산의 교환(交換)과 관련하여 생산된 9개의 문건이 수록되어 있다. 기록물 건마다 조선총독부 재무국장(財務局長)이 각 기관장 혹은 도지사(道知事)에게 보낸 <관유재산 교환의 건(官有財産交換ノ件)> 뒤에는 관련 공문서와 함께 관유재산토지교환신청(官有財産土地交換申請), 토지교환승낙서(土地交換承諾書),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 토지교환평가조서(土地交換評價調書), 토지매매실례조서(土地賣買實例調書), 비준지조서(比準地調書), 토지대장등본(土地臺帳謄本), 관련지역 도면(圖面), 요항서(要項書) 등 다양한 문건들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1년에서 1933년 강원도·황해도·함경도·평안도 지역의 관유재산(官有財産)과 민유지(民有地)의 교환(交換)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기록물이다. 관유재산의 매불(買拂)·대부(貸付) 및 사용허가(使用許可) 등과 관련한 기록물들을 함께 살피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유재산에 대한 구체적 집행과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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