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시 세무 관리파출 예규 지령 법령 설비 공동감시 서무 관계서류
1942년 관세(關稅)와 관련한 각종 예규들이 편철되어 있다. 기록물철번호는 ‘소화(昭和) 17년 갑종(甲種) 3,691호’이고,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관세절(關稅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이 기록물들은 주로 조선총독부 재무국(財務局)과 식산국(殖産局)·체신국(遞信局)·각 세관장(稅關長)·세무감독국장(稅務監督局長) 및 조선무역주식회사(朝鮮貿易株式會社)·일본항공주식회사(日本航空株式會社)·만주항공주식회사(滿洲航空株式會社)간 주고받은 것들이다. 일제는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제정·공포하고 전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도 전쟁 수행을 위한 총동원체제(總動員體制)로 재편되었다. 특히,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발발 후는 더욱 심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 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였고,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민족을 일본화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관세사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일제(조선총독부)는 관세법령에도 각종 특례를 두어 관세수입(關稅收入)을 증가시키는 한편, 군수사업(軍需事業) 등 시국상 중요사업을 보호하고 불요불급품(不要不急品)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나갔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49건의 기록물은 조선총독부가 관세실무와 관련된 각종 예규를 각 세관(稅關) 등에 시달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원활한 관세사무를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잘 알려준다. 매 건은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와 각 세관장 사이 관세실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기록물들과 함께 관련 법령·통계자료 등 각종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다. 특히, 일본 대장성(大藏省) 주세국장(主稅局長)이 각 세관장에 보낸 관세실무 관련 자료들은 이 시기 조선총독부가 일본 정부의 관세실무를 직접 모방하였음을 증명해준다. 이 기록물철은 크게 내용에 따라 수이출입품(輸移出入品) 및 그 통관수속·관세부과 관련 내용과 세관장회의(稅關長會議) 관련 내용, 기타 관세 관련내용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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