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세무 서무 감시 관계서류
1942년 관세(關稅)와 관련한 각종 예규들이 편철되어 있다. 기록물철 번호는 ‘소화(昭和) 17년 을종(乙種) 3,812호’이고,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관세절(關稅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주로 조선총독부 재무국(財務局)과 각 세관장간에 주고받은 기록물들이다. 일제는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제정·공포하고 전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도 전쟁 수행을 위한 총동원체제(總動員體制)로 재편되었다. 특히,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발발 후는 더욱 심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 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였고,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민족을 일본화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관세사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일제(조선총독부)는 관세법령에도 각종 특례를 두어 관세수입(關稅收入)을 증가시키는 한편, 군수사업(軍需事業) 등 시국상 중요사업을 보호하고 불요불급품(不要不急品)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나갔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82건의 기록물은 조선총독부가 관세실무와 관련된 각종 예규를 각 세관(稅關) 등에 시달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원활한 관세사무를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잘 알려준다. 매 건은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와 각 세관장 사이 관세실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기록물들과 함께 관련 법령·통계자료 등 각종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다. 특히, 일본 대장성(大藏省) 주세국장(主稅局長)이 각 세관장에 보낸 관세실무 관련 자료들은 이 시기 조선총독부가 일본 정부의 관세실무를 직접 모방하였음을 증명해준다. 이 기록물철은 크게 내용에 따라 세무(稅務)·서무(庶務)·감시(監視)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제의 태평양전쟁 수행과 관련한 관세 실무를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관세법령에 각종 특례(特例)를 만들어 관세수입(關稅收入) 증가·중요사업의 보호·불요불급품(不要不急品)의 수입 제한 등 당시 관세실무의 구체적 조치사항을 알 수 있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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