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청사 증축 기타 공사
이 기록물철은 1937년부터 1938년에 걸쳐 조선총독관방 회계과에서 실시한 광주지방법원 청사 증축 기타 공사에 관한 각종 서류의 편철이다. 생산기관은 조선총독관방 회계과로서, 관공서 건축과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부서이다. 관공서 공사의 주무부서는 1912년 총독관방 토목국으로 통합되었다가 1924년 내무국 건축과로 바뀌었는데, 1929년 이후 총독관방 회계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기록물의 편철은 회계과의 승인 문건을 중심으로, 관련 문건이 첨부되거나 부속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광주지방법원 청사의 증축공사와 관련한 문건이고, 두 번째는 광주지방법원 청사의 전기설비공사와 관련한 문건이다. 이 기록물철은 시공에서 준공에 이르는 과정까지 작성된 문건을 통해 공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기록물에 나타난 공사 계약을 위한 지명경쟁 제도는 이 시기 관공서 공사에서 흔히 사용된 방식인데, 지명된 건축업자는 입찰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관공서 공사를 일본인 건축업자가 독점하다시피한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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