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청사 기타 신축잔부 전기설비난방장치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회계과에서 실시한 대전 지방법원 청사의 기타 신축 잔부(殘部)공사와 관련된 각종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을 통하여 대전지방법원의 전체적인 전기설비와 난방장치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청사 기타 잔부(殘部) 신축공사는 시마쿠니와카(島邦若)의 견적액이 73,850원으로 최저로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 부합하여 이 사람과 요항(要項)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공사청부계약서>는 조선총독관방 회계과장과 시마쿠니와카 사이에 맺어진 문서인데, 전문 2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약한 날짜는 1939년 7월 19일이며, 보증인은 아케타겐노스케(明田源之助)로 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본 공사의 경비는 73,250원이며, 공사기간은 1939년 7월 23일부터 1940년 1월 17일까지였다. 그 외 전기설비비공사와 관련한 문건·증기난방 장치공사와 관련한 문건·정문 신설공사와 관련한 문건 등이 편철되어 있다. 특히, 대전지방법원 청사의 정문 신설공사는 1939년 12월 27일부터 1940년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는데 공사 담당자는 시마쿠니와카이며, 공사경비는 2,8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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