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경찰의 임면 건철
이 기록물철은 통감부 시기인 1908년도에 각 경찰서에 임용된 일본인 통역경찰의(通譯警察醫) 임용 사항을 편철한 것이다. 표제에 일인지부(日人之部)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에 파견된 일본인 경찰관계자의 치료를 위해 일본인 의사를 임시로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색인부에는 총 43건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표제에 일건철로 되어 있음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련건을 한건으로 보고 편철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의를 임용하도록 한 것은 경찰서 및 분서(分署)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의가 종래에는 경무고문(警務顧問)에서 임용해 왔으나 관제개정으로 인하여 해임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다시 촉탁형태로 임용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내부(內部)에서는 44명의 경찰의를 1908년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경찰의 촉탁에 임용하도록 1월 14일자로 하달하였다. 기록물철 전체의 구성은 각 관서별로 현재 임용되어 있는 경찰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재임용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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