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자 유족 사금 관계철(부급조금 지급관계)
이 기록물철은 1908년 한해 동안 경찰순직자의 유족들이 청구하고 지급된 사금(賜金)관련서류를 정리한 것이다. 순직자유족사금은 위자금(慰藉金)과 조제료(弔祭料)로 나뉜다. 다시 사금은 국적과 계급, 공훈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뉜다. 곧 일본인과 한국인, 경시·경부·순사라는 계급, 수훈(殊勳)·훈공(勳功)·공로(功勞) 등 공훈의 차이에 근거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기록물들은 경찰업무 수행 중의 사망으로 인해 위휼금(慰恤金)을 청구하거나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순직상황을 정리한 보고서가 많은데, 순직자는 대부분 의병과의 전투 중에 사망했다. 순직한 경찰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정찰활동 중 사망했다는 점이다. 곧 주력부대간의 정규전에 의한 희생이 아니라 다수의 의병들과 3∼5명의 경찰들간의 전투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순직상황은 공적상신서(功績上申書) 등에도 언급되어 있다. 특히 공적상신서의 대부분은 의병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제대군인들로 특별편성했던 순사대(巡査隊)의 것들이다. 이와 같은 기록물건은 1907∼1908년의 의병활동을 연구하는데 의미있는 자료가 된다. 순직상황을 역으로 분석하면 의병들의 활동근거지, 전투양상, 전과(戰果)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래 전모를 알 수 없었던 순사대의 존재와 활동을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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