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검거 보고(융희 2년 1월기)(신문계)
이 기록물철은 범죄자 검거에 관한 보고서이다. 문서의 작성주체는 경시청 제2과 신문계, 서울소재 중부·북부·서부·동부의 경찰서, 수원·개성 경찰서, 각 경찰서 산하의 경찰분서이고, 각 문건들은 경시총감 앞으로 발송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시청에서 내부, 법부, 부통감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 문서의 주된 내용은 작성주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서 일어난 범죄사건들이다. 경시청에서 법부, 내부대신에게 보내는 보고서는 국한문 혼용이고, 경시총감과 부통감에게 보내는 보고서는 일본어로 작성되었다. 간혹 보고서 및 문건에 제목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사건에 대한 관련 문건이 순서대로 취합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 문서가 날짜별로 편철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사건의 기록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문건 제목과 작성 주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에 보이는 범죄사건은 강도·절도사건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빈번한 내용이 ‘폭도체포에 대한 건’, ‘강간·살인 사건’, ‘일진회 관련 사건’ 등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의병과 관련된 문건도 상당수 보인다. 가령 〈폭도체포의 건 보고〉, 〈폭도 한병에 관한 건〉, 〈 폭도수괴조사의 건 보고〉 등이 그것이다. 그 외 일진회사건, 신문지법위반 사례, 관리의 부정행위, 외국인에 대한 처리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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