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 피해 보고(융희2년자1월지4월)
이 기록물철은 1908년 1월부터 4월까지 내부 경무국에서 접수하여 편철한 것이다. 발신기관은 동부경찰서, 동현(銅峴)경찰분서, 서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북부경찰서, 용산경찰분서, 수원경찰서, 개성경찰서, 인천경찰서, 한국주차헌병대, 강화도분견소 등이며,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사건, 절도사건, 도난사건, 공금 도난사건, 군대공금도난, 해적피해, 해적내습, 기총탄약 발견, 일본인 침해사건 등에 대한 보고문이다. 보고사항은 피해장소, 피해일시, 피해자 주소 직업 성명, 가해자 주소 직업 성명, 피해품 목록, 피해 상황, 융기품(戎器品)의 종류, 수사상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기록물철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대부분이 전 관료, 상업에 종사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보고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일반적인 강절도 상황이지만, 화적의 피해에 대한 보고문에서는 스스로 의병이라고 칭하고 군수금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강탈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철저한 사료비판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의병운동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 외국인 관련 사건 처리 양태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일본인의 조선내에서의 범죄행위와 청국인의 범죄행위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절도, 강도 등이 나타나 있어서 조선인 범죄 그리고 청국의 범죄 처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서 사회사연구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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