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도예규철
이 기록물철은 조선 내 전국 각 도의 지방행정기관이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반포한 훈령(訓令)이나 지시사항, 규칙 등을 모아놓은 것이다. 수록된 문건들은 전국 각 도지사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각도에서 나온 도보(道報) 형태로 훈령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기록물철의 주된 내용은 1931년도에 반포된 전국 각도의 예규, 즉 훈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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