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원 정원에 관한 서류(1928-1931)
이 기록물철은 1928년부터 1931년까지의 경찰직원 정원과 그 변동에 관한 문건을 모아 놓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각도별 경찰 정원을 보여주는 표와 정원의 개정을 통지하는 문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도 경부·경부보정원 개정의 건〉, 〈도순사정원 개정의 건〉, 〈도순사정원표(道巡査定員表)〉등이다. 이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도순사정원표〉이다. 도단위별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찰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표의 형식은 동일하다. 가로축은 도경찰부 각과, 경찰서, 주재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로축은 크게 내근, 외근, 특무(特務), 형사로 나누고, 다시 일본인·조선인을 구별하여 순사부장과 순사의 숫자를 표시하였다.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내근하는 순사부장은 80% 이상이 일본인이며, 3∼4명이 근무하는 주재소의 순사부장도 거의가 일본인이었다. 1931년 7월 30일자 경기도 경찰부의 경경비(京警秘) 제809호는 비고란을 두어 표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비고에 의하면 내근은 경무, 보안, 고등, 사법, 위생, 회계 등의 서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외근은 직할근무, 교통단속, 유치장간수 업무 등이다. 형사는 사법 및 고등경찰상의 수사·사찰(査察) 및 시찰(視察)업무이다. 특무는 이상에 속하지 않는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방범계, 시찰계, 무도교육(武道敎育), 법정단속, 도축장단속, 경비선 승조(乘組) 등의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경찰직원의 정원에 관한 통계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등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경찰기관 단위별 경찰배치현황은 공간된 출판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도순사정원표는 조선인 관리의 차별 여부, 주재소인원의 다과(多寡)에 따른 중요도의 판별 등에 유용한 자료이다. 또 경찰의 업무에 따른 구분법도 이 문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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