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범죄철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경무과(警務課)가 1928년부터 1933년 사이에 각도에서 이른바 ‘불경죄’로 검거된 사람들에 대해 보고한 것을 편철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기록물들은 주로 각도에서 ‘중요범죄 보고표’나 ‘중요범죄 통보표’, ‘중요범죄 처분 결과 보고’ 등의 형태로 경무국에 보고한 것들로 30여 종이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표의 형태로 간단히 처리되어 있으나 몇 가지 문건은 여러 사실이나 별첨을 첨부한 것들도 있다. 일제의 조선에 대한 사상탄압은 이미 대한제국 시기부터 존재해 왔다. 이른바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등이 그 예이다. 이들 법은 이후 식민통치가 고도화되면서 내용 또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사상탄압은 1919년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정치기’에 접어들면서 경찰기구가 확대·강화되고 1925년 치안유지법이 공포되면서 본격화하였다. 1920 년대 들면서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 새로운 사조가 조선 내에 확산되어 점차 대중적 호응을 얻어가면서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사상탄압이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불경범죄’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사상탄압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불경범죄’란 일제시대 일본 천황(天皇)이나 황족(皇族), 황실(皇室) 등에 대한 모독과 불경(不敬) 등으로 검거되는 행위를 말한다. 불경죄는 주로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안에 따라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죄목과 함께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며, ‘황실에 대한 죄’가 주 내용이었다. 전통적으로 일본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생활하는 일본인과는 달리 강화되어 가는 일제의 식민정책 속에서도 조선인이 일제측이 원하는 ‘일본인’ 혹은 ‘일본국민’ 혹은 ‘천황의 신민(臣民)’이 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조선인은 천황과 천황제를 기본골격으로 지탱되는 일본사회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이는 민족운동에 참가했던 선진적 의식을 지닌 조선인 뿐만 아니라 일반민중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천황이나 천황제에 대한 불만과 공격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문제는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의 ‘황국신민(皇國臣民)화’ 정책이 강화될수록 양적·질적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불경죄’ 관련 문건들은 일제의 ‘황민화(皇民化)’ 정책이 노골화되기 전인 1928년부터 1933년까지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 일본 천황과 황실에 대한 조선인의 공격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며 이는 나아가 저항운동 내지 민족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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