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찰부장회의 서류
이 기록물철은 1936년도 도경찰부장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경무국에서 각 도경찰부 및 조선총독부 각 기관과 주고 받은 문건과 회의 자료를 편철한 것이다. 1936년도 도경찰부장회의는 6월 29일(월)부터 7월 1일(수)까지 사흘간 열렸다. 첫날 오전에는 총독 훈시, 고등법원검사장 훈시, 경무국장 연시(演示)가 있었고, 오후에는 경무국 관계 지시주의사항을 듣는 시간이었다. 둘째날에는 각도경찰부에서 관내상황 보고와 의견희망사항을 제안하였다. 셋째날 오전에는 조선총독부 각국 및 체신·전매·철도국과 조선군 등에서 지시주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오후의 사무 타합회(打合會)를 마지막으로 도경찰부장회의는 폐회되었다. 회의에는 조선 내의 경찰관계자 뿐만 아니라 안뚱성(安東省) 경무청장, 척무성(拓務省) 경무과장, 내무성(內務省) 사무관·이사관, 관동국(關東局) 사무관, 간도성(間島省) 경무청장 등도 참석했다. 이 기록물철은 내용과 양으로 보아 크게 네 부분이다. 도경찰부장회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각 기관사이에 오고 간 자료, 그 해 경찰의 중점 업무와 방향을 지시하는 총독·경무국장의 훈시자료,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각도경찰부에서 제안한 도경찰부장 의견희망사항, 도경찰부장회의 참고표 등이다. 그 해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 경무국 소속의 각과에서 제안하고 도경찰부에 의견을 묻는 〈자문사항답신서〉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총독부 각국 및 경무국 각과의 〈지시주의사항〉은 인쇄되지 않은 원본상태로 이곳저곳에 수록되어 있다. 첨부자료로서 고등법원검사장 훈시와 사상범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법무국장의 연설이 실려 있다. 도경찰부장회의 당일에는 인쇄된 회의자료가 배포되었는데, 여기에 수록된 인쇄자료는 〈의견희망사항〉뿐이다. 1935년과 마찬가지로 인쇄는 총 130부를 찍을 예정이었고, 이 중 예비 11부를 제외한 119부가 배부될 계획이었다. 배부선은 각도경찰부장(13), 조선총독부 각국장(10), 일본 기타의 출석자(10), 조선총독부 파견원(5), 관방 각과장 (10), 심의실 사무관(2), 조선군참모(1), 진해요항사령부(1), 헌병대사령부(1), 어용괘(御用掛·2), 고등법원검사장(1), 총독·정무총감(2), 체신·전매·철도국(3), 경무국내 각 과장(4), 경찰관강습소장(1), 경무국내 각 사무관(3), 경무국내 계·주임(30), 기타(20) 등으로 이들 모두가 참석자는 아니었다. 이 기록물철은 다른 도경찰부장회의 서류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더 가지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경찰부장회의》는 그 연대가 1930년, 1931년, 1935년, 1936년 1937년 등이다. 1935∼37년 서류를 비교하면 일제강점기 경찰정책의 입안에서 실행까지의 경로를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도경찰부장회의에서는 각도의 의견희망사항을 청취한 뒤 개별 사항에 대해 6가지로 입장을 밝혔다. 그 중에서 ‘고려중’, ‘연구중’ 등은 해당 의견희망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1935년의 의견희망사항이 1936년에도 계속 제기되고, 심지어는 1931년 사항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책의 제안에서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1936년 《도경찰부장회의》는 다른 해와 달리 하나의 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자문사항답신서〉가 없고, 〈지시주의사항〉은 인쇄되지 않은 상태로 전한다. 곧 이 문서는 도경찰부장회의 당일에 이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회의 개시 이전에 수합된 자료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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