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열관계철
이 기록물철은 1939년부터 1940년까지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평안북도·평안남도·함경북도·함경남도·황해도 등의 각 지사·경찰부장 등이 관내 각 경찰서의 순열(巡閱)을 실시한 것에 대해 조선총독부 총독·경무국장에게 보낸 보고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경무국이 합철한 것이다. 1930년대 일제는 세계공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을 일으키면서 대륙침략을 본격화했다. 또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시파쇼체제를 확립해 갔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파쇼체제의 강화는 군사력과 경찰력의 증강에서 시작되었다. 만주사변 이후 조선주둔 일본군 1개 사단을 증파했고, 경찰관서·경찰인원·경무비 등도 계속 늘려갔다. 1937년 10월 경기도, 함경북도에 외사경찰과를 신설하고 1938년 11월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무과 및 각도 보안과에 경제경찰계를 설치하여 사상탄압과 통제경제 정책을 강압적으로 실시해 갔다. 조선사상범 대책으로 「관찰령」(1936년 12월)을 발표하였고, 조선중앙정보위원회(1937년 7월), 조선방공협회(1938년 8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1938년 8월) 등을 설치해 민중생활 전반을 철저히 통제해 갔다. 한편 「국가총동원법」(1938년 5월)을 적용하고,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1938년 7월), 애국반 등을 결성하여 조선인을 식민지 지배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장악해 갔다. 한편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신민화 정책,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조선어폐지, 창씨개명(創氏改名),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등을 유포·실행하면서 조선민족 말살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육군특별지원병령」(1938년 2월), 「국민징용령」(1939년)등을 실시하면서 인력의 강제수탈을 자행했다. 이와 같이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대해 야만적인 파쇼체제를 실시하던 시기에 작성된 이 문서는 경찰조직의 감시를 통해 조선민중에 대한 통제·탄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일제는 사회 전반의 통제와 전시동원체제의 강화, 민족말살정책 등의 황민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성격도 지닌다. 각 도경찰부에서 작성한 <경찰순열도수(警察巡閱度數)>에는 ‘순열월일, 순열 경찰서명칭, 순열실시 회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순열결과보고서>에는 ‘1. 기율 이장(弛張) 및 사기(士氣) 상황, 2. 교양훈련 상황 3. 감독실시 상황 4. 경급(警急) 소집준비 상황 5. 회계경리 상황 6. 풍속번영업 및 위험물 기타 공안에 관한 단속 상황 7. 사법경찰 및 범죄즉결 사무처리 상황 8. 병사사무 처리 상황 9. 공제조합사무처리 상황 10. 고등경찰에 관한 사찰단속 상황 11. 전염병 예방과 묘지매화장·도살·음식물·음식기구·수축위생 기타 위생경찰에 관한 상황 12. 서(署)의 성적에 대한 종합적 견’ 등을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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