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에 관한 서류철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각 과(課) 내에서 촉탁(囑託)직원의 해직(解職), 채용(採用)에 대해 작성한 인사(人事)와 관련된 서류들을 중심으로 묶은 것이다. 이밖에 직원 할애(割愛)나 승급(昇級)에 관한 문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촉탁이란 정식으로 임명받지 않고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위, 또는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1940년, 1941년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 내에는 경무과(警務課), 방호과(防護課), 경제경찰과, 보안과(保安課), 도서과, 위생과 등 6개 과(課)가 존재하였다. 각과의 직원은 과장을 중심으로 사무관이 2~3명, 기사(技師)가 1~7명, 속(屬, 각 지방도 경찰부에 出行하는 자들)이 7~10명, 그리고 촉탁이 1~15명 정도가 있었는데, 촉탁은 계약직으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임시계약직원이므로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업종 전문가들이 채용되거나 해직되었다. 특히 1940년~41년은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과 구미(歐美)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1941년 12월에 결국 태평양전쟁이 개전(開戰)되는 시기이다. 조선에서는 군사동원을 위한 총동원체제 형성이 본격화한 시기이며, 총독부 행정면에서 보면 전쟁동원에 따른 행정사무가 급증한 시기였다. 경무부의 경우도 전시(戰時)경제체제 형성에 따른 생산통제, 물가통제, 유통통제 등 경제면의 단속을 담당하는 경제경찰이 1938년에 신설되었으며 그 업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물론 경제면 뿐만 아니라 전쟁의 장기화 및 확대에 따라 조선 내의 치안유지, 사상통제, 방공(防空)·방호(防護) 훈련이나 각종 선전 등 일반 경찰의 업무와 대상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문서에 수록된 여러 문건들에서 보이는 촉탁 채용의 다양성만을 보더라도 그것은 쉽게 짐작된다. 즉 이 기록물철은 총독부 인사행정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급박한 전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가 가장 쉽게 전문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가 촉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수록된 문건들에서 어떤 사람들을 채용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총독부가 전시파시즘체제 아래 행정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강하려 했었고, 이 과정에서 채용되는 관리들의 이력(履歷)이나 대우는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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