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전시소집 유예자 명부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직원 중 해군 군적을 가진 자로서 전시소집의 유예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모아 놓은 것이다. 전시소집은 일본의 병역법 제54조에 의거한 것으로 귀휴병(歸休兵),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국민병 등이 그 대상이었다. 동시에 병역법 제61조와 제62조는 소집대상이라 할지라도 각종의 사유로 인해 그 소집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명부는 제61조에 근거하여 전시소집대상자 중에서 다른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관리를 조사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1941년도 해군전시소집 유예대상자 조사를 의뢰하는 문서 2건과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조선총독부의 각 국부(局部), 소속관서 등의 답신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답신시기는 1940년 7, 8월과 1941년 2월에서 12월에 걸쳐 있다. 소집유예기간이 1941년 4월 1일부터인데, 왜 그 이후의 답신문서가 같이 편철되었는지 알 수 없다. 1940년 7, 8월 문건의 경우 표지와 별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표만 가지고 조사시점을 찾는데 애로점이 있다. 전시소집유예자조사표에는 현(現)관직명, 남은 사람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이유(소집유예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본적지와 현주소, 역종(役種), 관직 등급, 씨명 등을 적었다. 전시소집유예자 명부는 모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는 거의 없다. 다만 소집유예대상의 소속관서와 소관업무의 분석을 통해서 이후에 실시된 조선인 징병의 면제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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