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시소집 유예자 명부
이 기록물철은 육군 병적(兵籍)을 가진 조선총독부 관리 중 1941년도에 전시소집유예 대상이 될 자를 조사한 명부들이다. 일본의 병역법 54조에 따르면 귀휴병(歸休兵),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국민병 등을 대상으로 전시소집(戰時召集)을 할 수 있는 반면 병역법 제61조와 제62조에 따라 소집대상이라 할지라도 각종의 사유로 인해 그 소집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명부는 바로 제61조에 근거하여 전시소집대상자 중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관리를 조사한 것이다. 다나까(田中武雄) 척무차관이 오노(大野綠一郞)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보낸〈쇼와(昭和) 16년도 육군동원계획상 전시소집유예자의 건〉에는 소집유예 대상을 명시하고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소집유예대상은 국가총동원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으로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는 자로 한정했다. 함께 첨부된 문서 갑호(甲號) ①과②는 철도와 체신관계 소집유예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이 문건은 각각 14개항, 9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철도성과 체신성의 직명(職名)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는 그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단 소집유예대상일지라도 군에서 꼭 필요로 할 경우에는 소집을 유예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기록물철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경무국 간부들의 소집유예관련 문건이다. 보통 병사구·도별로 작성된 소집유예자 통지문서는 해당자 아무개 외 몇 명의 형식으로 간략하다. 장교는 현관직명, 역종(役種), 병과(兵科)·부관등급(部官等級), 재류지(在留地), 씨명등만 표시하였다. 여기에 하사관(또는 준사관)은 복역부대명이 추가되었고, 병(兵)은 복역부대명과 징집년이 포함된 것이 전부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무국 간부들의 경우에는 소집유예의 이유가 부기되어 있다. 이유에는 주로 각자가 맡은 업무와 그것의 중요성 등이 나열되었다. 이 사유서의 사료적 가치는 직원록 등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경찰핵심업무의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무국의 과장, 사무관 및 계주임들은 일반 행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소집유예대상이 되었다. 또한 일반 관리는 소집유예대상에 거의 해당되지 않음에 비해 경찰관은 대부분이 소집유예가 되었다. 경찰 중에서도 1차 소집유예대상은 경찰서장과 각 경찰서의 병사계였다. 병사계는 재향군인의 관리 뿐만아니라 소집·징발을 책임지는 담당자였기 때문에 대체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208면~231면에는 1940년 8월 1일 현재 조선총독부 각 부국(部局) 소속의 소집유예자 명부와 그 담당업무가 장교, 준사관·하사관, 병의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전시소집유예자명부 등과 같은 병사관계 문건은 그 대상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끌지 못하는 자료이다. 그러나 소집유예대상자의 소속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에서 전쟁동원의 중추가 누구였는지를 이 문건은 시사해준다. 곧 경찰과 철도·통신기술자들은후방에서의 전쟁지원을 위해 소집을 유예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문건을 통해서 전쟁 수행을 위한 경무국 소속 단위의 구체적 업무내용과 그 담당자를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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